리모델링비는 1개 건물당 최소 400만원에서 2260만원까지 지원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올해 서울 내 147개 상가의 임차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올해 장기안심상가 제도를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총 147건의 상생협약을 체결한다고 1일 밝혔다.
장기안심상가는 최소 5년 동안 임대료 인상을 자제한다고 약속한 건물주에게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시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들에게 리모델링 비용 총 6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이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다. 점포 안 인테리어 공사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리모델링 지원 비용은 지난해 상가규모에 따라 1000~30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개 건물당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22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더 많은 임차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용태 시 경제기획관은 "신뢰를 바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건강한 상권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상생모델로 확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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