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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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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김진형 청장)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100개사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조사에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현장조사를 병행했다.


조사결과 불공정거래 위반기업 34개사를 적발하여 147백만원의 위반금액에 대해 시정조치토록 했다.

세부적인 위반사항은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1개사 22백만원, 물품대금의 지급이 60일을 초과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29개사 71백만원, 어음할인료 미지급이 15개사 54백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기업에게는 위반금액을 해당 수탁기업에게 지급토록 조치했다.

납품대금 부당감액 또는 미지급, 서면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관행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애로사항으로, 중소기업청은 불공정거래 관행의 근절을 위해 현재 기업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해 불공정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사실조사·분쟁조정 등 조치활동을 하고 있는 ‘불공정근절 대책반’의 현장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동시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상담과 신고의 편의성을 위해 수·위탁거래 종합포털(http://poll.smba.go.kr)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김진형 청장은 “경기가 안좋은 시기에 모든 기업이 어렵겠지만 공정한 거래의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가 나서서 지켜야 할 제도이다”면서 “불공정거래 피해 기업들이 보복을 염려하여 신고를 꺼리는 것을 감안하여 익명제보센터 운영·무작위 실태조사 등을 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제보를 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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