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김진형 청장)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개정을 통해 광주·전남지역 뿌리산업 활성화와 전문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도’는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분야에서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뿌리기업을 선별하여 기술개발, 자금, 인력 등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12년에 처음 시행되어 ?년 5월 현재 광주·전남지역 33개社가 전문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 등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과 산업기능요원 제도,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등 인력지원사업에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주요 개선 내용은 기술력이 우수한 소규모 뿌리기업(1∼20인)의 전문기업 지정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평가지표상 업력 및 부채비율의 배점을 축소하고 매출액 대비 R&D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 기업의 성장성 및 활동성 지표를 추가하고 매출액 만점상한은 2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50%미만에서 100%미만으로 완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가능성이 있는 후보기업군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지정 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김진형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서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확대 발굴하고 적극 육성하여 광주·전남지역의 주력산업인 뿌리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7년 5월 15일부터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전문기업 지정 신청이 가능하며 지정요건 개선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전문기업 홈페이지(http://www.root-tech.org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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