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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상 강화해야'…검경수사권 조정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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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상 강화해야'…검경수사권 조정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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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 공소유지권, 형 집행권 등 형사 관련 모든 권한을 검찰이 장악하고 있다"며 권력 분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이후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한데 이어 김수남 검찰총장 사표를 수리하는 등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면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은 크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조정 ▲독점적 영장청구권 제한 ▲검찰 내부개혁을 통한 독립성 강화 등 4가지 포인트로 압축된다.


그 중에서도 검경 수사권조정은 주목도가 가장 높고 첨예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쟁점으로 꼽힌다. 그동안 검찰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던 수사권을 경찰에게 나눠줘, 수사는 경찰이, 기소와 형 집행은 검찰이 전념하게 하자는 내용이다.


이 같은 검경 수사권조정은 1998년 학계와 정치권에서 수사권 독립 문제가 논의된 것을 시작으로, 20년 동안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였다. 경찰과 시민사회 등에서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맡고 있다며 한국 검찰의 독점적 권한은 극히 예외적이라고 주장해왔다.


특히 지난해부터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검사 출신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미진하게 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론에 불이 붙었다.


때문에 새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의 경찰청 업무보고에서도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조정 문제가 주요한 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박 위원장은 "아무리 살펴봐도 수사와 관련한 세부 규정들이 제대로 정비돼 있느냐는 점에는 의문이 매우 크다"며 "경찰 조직에 걸맞는 위상이 제고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참여정부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검경 수사권조정은) 현실화 되지 못했다"며 "벤츠 검사, 그랜저 검사 등을 차치하더라도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수사 지휘해서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일 등 무수히 많은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법무부와 검찰청의 유착 구조도 주요 개혁 대상으로 꼽았다. 법무부와 검찰청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하는 기관임에도 검사 및 직원들의 겸임을 허용하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위원장은 "법무부는 인권옹호와 법무행정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해야 할 업무가 많다"면서 "그런 법무부가 일선 검사들을 데려가고 있다. 그래서 법무부 검찰국장은 가장 권한이 막강한 보직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 앞서 경찰도 자체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검찰 권한을 경찰에게 줬을 때 11만명의 경력과 정보, 대테러, 외사, 경비 등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의 권한 집중과 남용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며 "이 문제를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또다른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과 진배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래도 국민은 검찰보다는 경찰을 더 믿을 수 있는 기관으로 생각한다"면서 "(경찰도) 평균 1만명의 징계, 비리가 나타나는 통계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위상 강화해야'…검경수사권 조정 논의 본격화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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