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나주석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최소한의 규모로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어떤 방식으로 부활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복원시키거나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승격시켜 외청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안전처와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 자리에서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와 함께 해양경비안전본부의 독립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해경청과 소방방재청(소방청) 독립을 시키겠다는 약속을 했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정부조직개정안에 중소벤처기업부, 소방과 해경의 분리독립,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전만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내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재확인했다.
하지만 해경이 어떻게 독립하는지는 세부적 방향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해경 독립을 두고서 다양한 정부조직법이 제출된 상태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해경을 해수부 산하에 두는 방안이 논의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이와 관련해 서로 유사한 정부조직법을 제출했다.
최근에는 해경의 독립과 관련해 다른 형태의 법안들이 등장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무총리 직속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국민안전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을 제출했다. 이 법에 따르면 국민안전부 장관은 부총리급으로 일반 부처보다 상위 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국민안전부 산하에 해경청과 소방청을 각각 설치하는 안을 담고 있다. 국민안전처의 조직과 기구 권한을 확대하는 식으로 해경을 독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 역시 이달 11일 국민안전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 법안은 소 의원의 법안처럼 국민안전부 장관의 직급을 부총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은 담지 않은 대신 현재 행정차지부 소속의 경찰청을 국민안전부로 이전한다는 내용을 담겼다.
김 의원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폐지되고 국민안전부로 신설되며 산하에 경찰청과 해경청, 소방청을 소속으로 둘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국민안전부에 경찰청을 추가로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 중 하나인 경찰청만 그 소속이 행정자치부인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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