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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만 잘된다면야…" 음식점도 최저임금 인상에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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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일할 사람 구하기 어려워서 지금도 높게 책정해서 주는데…."
외식업체종사자 평균 임금, 최저임금보다 15% 높아


"장사만 잘된다면야…" 음식점도 최저임금 인상에 고민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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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여의도에서 대형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직원 14명을 두고 있다. 지난해 최저인금은 6030원이었지만 김씨는 직원들에게 이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했다. 청탁금지법 등의 이슈로 매출은 크게 줄었지만 임금을 줄이게 되면 직원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홀서빙 직원에게는 200만~230만원, 주방장에게는 400만원씩 들어 한 달에 총 3500만원 정도를 인건비로 쓴다는 게 김씨 설명이다.


그는 "식당에서 일하려는 이들이 없어 최저시급보다 많이 주고 있다"면서 "장사만 잘된다면야 월급을 올려줘도 감내할 수 있겠지만, 임대료도 매년 오르고 있는데다 인건비마저 오른다면 더욱 부담스러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내세우면서 인건비 부담이 큰 유통업체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외식업체들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음식점들의 경우, 고된 일 때문에 식당일을 하려는 이들이 줄면서 대부분 최저시급보다 높은 임금을 주고 있다. 이에 다음달 29일까지 결정될 2018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업체에 종사하는 시급근로자들의 평균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15%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외식업체 시급근로자 평균시급은 6923원으로 당해 최저임금 6030원보다 높았다. 이렇듯 외식업체들이 직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높이 지급하는 이유는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서'였다.


외식업체 월급근로자들의 평균 임금도 최저시급보다 높았다.


지난해 평균임금은 월179만2800원으로, 시간당 7486원이었다. 최저시급이 인상되면 월급 근로자 임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음식점의 월평균 매출 대비 종업원 인건비의 비중은 17.6%이며, 이 경우 음식점의 순이익은 매출액 대비 17.5%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난해 최저임금이 6030원에서 6470원으로 인상을 앞둔 시기에 실시한 조사에서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자 순이익은 이보다 떨어졌다.


매출이 같고 식재료비, 공과금, 임대료 등의 비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고용인원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자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8.9%로 높아졌고 순이익은 매출액 대비 16.2%로 1.3%포인트 감소했다.


외식업체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외식업 경영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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