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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유통가 '3대 특수' 사라졌다…청탁금지법에 썰렁한 '스승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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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과 달리 스승의 날 관련 보도자료ㆍ행사 정보 쏙 사라져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5월15일…"주기도 받기도 부담스러워"

5월 유통가 '3대 특수' 사라졌다…청탁금지법에 썰렁한 '스승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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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유통업계의 3대 특수 '어린이 날'(5월5일)ㆍ'어버이 날'(5월8일)ㆍ'스승의 날'(5월15일) 중 하나가 사라졌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승의 날을 이틀 앞둔 유통가의 분위기는 썰렁하기만 하다. 작년만 해도 스승의 날 선물을 제안하는 보도자료나 행사 정보가 쏟아졌는데, 올해는 대폭 줄어든 모습이다. 스승의 날을 언급하는 것조차 꺼리는 탓인지 구매를 유도하는 선전 문구조차 쉽게 찾아볼 수 없다.


대신 '성년의 날'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은 성년의 날로 지목됐는데, 올해는 공교롭게도 스승의 날과 날짜가 겹쳐 썰렁한 유통업계를 달랬다.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들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인 터라, 선물을 하는 이들도, 받는 이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5살 남아를 둔 한정연 씨는 "어린이집에서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관련 공문을 보내지 않아 선물 가격대를 놓고 고민 중이다"며 "주변 엄마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린이집은 해당되지 않는다는데,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5월 유통가 '3대 특수' 사라졌다…청탁금지법에 썰렁한 '스승의 날'


일부는 여전히 스승의 날 선물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도 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어린이집 등 기관ㆍ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직장인 중 54%는 스승의 날이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한 답변자들은 '선물 해도, 안 해도 부담스럽기는 매한가지'(24.7%), '작은 성의 표시도 못하니까 오히려 죄송스러운 마음에 부담'(19.8%), 'OOO은 된다더라 등 뜬소문, 카더라 통신이 많아 오히려 혼란스럽다'(9.0%) 등의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이경희 씨는 "중학교 선생님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청탁금지법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부모 입장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비싼 것 말고 저렴한 선물을 줘도 법에 저촉될까 싶다"며 우려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청탁금지법 100일간 주요 문답 사례'에 따르면 학생에 대한 평가ㆍ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금지됐다.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권익위는 예외 조항을 뒀다.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ㆍ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ㆍ꽃은 허용됐다.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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