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중국산 구기자를 국산으로 둔갑해서 판매한 업소 등 9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원산지 미표시 3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6곳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근 구기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1분기 구기자 수입량은 165t으로 지난해 보다 두배 가량 증가했다.
국산 구기자는 600g 당 5만~6만원으로 고가에 팔리고 있지만 중국산은 1만1000~1만3000원으로 저렴해 부당이득을 노린 원산지 둔갑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농관원은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려운 구기자의 경우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통해 원산지 판별을 했다. 외국산으로 판별된 구기자는 해당 업소를 방문해 원산지 판별 결과와 유통경로 추적조사 등을 통해 적발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형량하한제, 과징금부과 등이 시행된다"며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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