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1일부터 15일까지 화훼류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수입화훼류와 올해부터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신규 지정된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등 11개 품목이다.
화훼공판장, 절화 수입업체, 도·소매업체 등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한 후 국내산으로만 표시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등이 단속대상이다.
특히 농관원은 관세청 통관정보와 화훼류 생산자단체 원산지 식별 능력 등을 공유하고 합동단속도 실시해 단속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화훼류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과 함께 명예감시원을 통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농관원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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