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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공식품 인증 취득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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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기가공식품 신규인증 취득 컨설팅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유기농산물을 사용하지만 유기 인증을 받지 않고 일반식품으로 출하하는 유기가공식품업체 46곳을 대상으로 신규인증 취득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400만원 전액, 총 1억8400만원을 지원한다.

유기가공식품 신규인증 취득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는 다음달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홈페이지와 선정된 컨설팅사를 통해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신규 인증은 유기식품 컨설팅 업체로부터 8차례 현장 컨설팅을 받은 후, 국내외 20개 유기가공식품인증기관으로 부터 취득해야 한다.

유기가공식품인증을 취득하고 수출을 계획·확대하고자 하는 유기가공식품 업체에는 '심층 수출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 진단, 제품의 생산 실태와 경영능력 등을 파악해 개선방안, 실행계획 마련을 컨설팅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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