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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유명무실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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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유명무실'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징계 철회를 권고했음에도 불복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28일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권익위가 공익제보자의 보호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인용한 건수는 총 3건인데, 각각 교육청과 현대자동차에서 2건의 불복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자사 엔진결함의 리콜을 이끌어낸 공익제보자 김 전 부장을 해고했으며, 지난달 권익위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권고를 했다. 현대차는 일단 김 전 부장을 복직시킬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과거 KT사례처럼 이번 일도 결국 현대차가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T는 2012년부터 권익위의 보호 권고에 불복해 공익제보자인 이해관씨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으나, 지난해 결국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KT가 권익위의 권고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고 보복성 징계를 하지 않게 되기까지는 4년이나 걸렸다.

권익위의 공익제보자 보호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는 올해 들어 갑작스럽게 증가했다. 2011년 1건, 2012년 1건, 2013년 2건으로 늘었던 불복 건수는 2014년 0건, 2015년 1건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도 0건을 기록하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7건의 보호 요청이 인용돼 단 한 건의 불복 사례도 없었지만, 올해는 3건이 인용된 가운데 2건의 불복 사례가 발생하는 등 최근 들어 불복 사례가 늘고 있다.


불복이 늘어난 것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내부 보복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권익위는 "2건의 불복 건수가 그렇게 많다고 보긴 힘들다"면서도 "과거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건수는 연평균 10~20건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말부터 갑자기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건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권익위가 홍일표 새누리당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익신고자가 권익위에 78건의 보호요청을 했지만 권익위가 이를 인용한 것은 25건에 불과하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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