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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4개국서 韓 '청탁금지법' 배우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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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 공무원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청렴교육과정을 17~26일까지 10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의 반부패 관계기관으로부터 연수생을 모집해 청렴교육을 실시해 왔다. 올해 제5차 연수에는 24개국 58명의 지원자가 신청했으며, 권익위는 이 중 우크라이나·튀니지·인도네시아 등 14개국에서 각 1명씩 총 14명을 선발해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청탁금지법 ▲공직자 재산신고 ▲부패자산의 회복 ▲자금세탁방지 등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익위는 이번 교육과정에 외국인을 위한 '청렴콘서트'를 최초로 도입키로 했다. 청렴콘서트는 판소리·연극·노래·토크쇼 등으로 청렴이라는 소재를 재미있게 풀어나가 교육생들에게 인기도 높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최근 국제사회는 유엔 반부패 협약, 주요20개국(G20) 반부패 행동계획,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 등을 통해 부패와 뇌물을 추방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권익위도 세계 각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국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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