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6개월만에 위반신고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시행 6개월을 맞아 2만3852개 공공기관의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10일까지 접수된 위반신고가 2311건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기관별로는 조사대상 기관 수가 가장 많은 학교·학교법인이 1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직유관단체가 71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검찰·경찰·감사원·권익위에 접수된 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관련 신고 접수건이 237건을 기록했고, 중앙행정기관이 143건, 지방 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59건을 기록했다. 헌법기관이 12건으로 가장 수가 적었다.
위반유형별는 부정청탁이 135건, 금품등의 수수가 412건, 외부강의 등 기타가 1764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유형별로 살펴보면 금품 등 수수 신고는 공직자 등의 자진신고(255건·62%)가 제3자 신고(157건)보다 많았다. 받은 물품의 종류는 현금 2000만원부터 양주·상품권·음료 등 다양했다. 권익위는 "금액과 관계없이 반환·자진신고해 공직사회 내의 높은 자율준수 의지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반면 부정청탁 신고는 제3자 신고가 97건(71.9%)로 자진신고(38건)보다 많았다. 외부강의 등 위반행위(1764건)는 상한액 초과 사례금 수수가 14건(0.8%), 지연 또는 미신고가 1750건(99.2%)을 차지했다.
신고된 사건 중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19건)했거나 법원에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통보(38건)를 한 사례는 총 57건으로 전체의 2%에 불과했다.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신고되어 수사의뢰된 사례는 ▲공직자가 제3자의 인사청탁에 따라 직원 인사 ▲대학교수가 미출석 해외 거주 학생의 학점을 인정 ▲공공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예약 및 순서대기 없이 청탁을 받고 진료를 한 사례 등이 있었다.
또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을 요구·수수해 수사의뢰된 사례는 ▲피의자의 가족이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2000만원 제공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자가 업무담당자에게 1000만원 제공 ▲운동부 감독이 학부모에게 800만원의 코치 퇴직위로금을 요구한 사례 등이 있었다.
공공기관들은 제도 시행 6개월만에 기관당 평균 3차례나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할 정도로 철저한 대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만3852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한 횟수는 총 7만8439회로 기관당 평균 3.3회였다.
특히 행정기관(헌법·중앙·지방)의 경우 평균 21회의 교육을 실시, 공직유관단체(평균 4.5회)나 학교·학교법인(평균 3회) 보다 많은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질의·상담건수도 5만건 가까이 됐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질의를 총 1만3891건 접수해 7233건(52.1%)에 대한 답변을 완료하고, 110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은 총 3만6629건 처리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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