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방위사업청이 소규모 방산업체로부터 부당하게 20여억 원을 환수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돌려줄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방산업체 A사가 제품 제조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방위사업청이 20여억 원을 환수한 처분은 잘못"이라며 A사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환수 처분을 취소하도록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권고 했다고 4일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A사가 사전에 자사의 제품을 납품받는 원청업체 B사에 알리지 않고 제품의 일부 부품을 외주 제작, 생산단가를 낮춰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명목으로 20억5600만원을 A사에 지급할 물품 대금에서 상계해 환수했다.
하지만이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한 결과 A사와 B사의 계약 규정상 외주제작 여부를 B사에 알릴 의무가 없고, 외주 제작 여부는 A사의 경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며 방위사업청이 제기한 A사의 부당이득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방위사업청에 환수한 20여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방위사업청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당이득 의혹이 있다며 환수액의 반환을 거부했다. 결국 A사는 지난 2월 권익위에 방위사업청의 환수처분에 대한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방위사업청은 A사에 환수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환수 처분에 필요한 원가 검증 절차나 원가회계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사법기관이 불법행위 금액을 확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방위사업청이 20억 원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억 원을 돌려줄 것을 시정권고했다.
권익위는 "행정기관이 소상공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은 없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행정기관으로 인해 고충을 겪지 않도록 기업의 권익을 지키는 일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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