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곳 연체율 평균 두 배 올라…"상품 확인 후 투자해야"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만기된 P2P(개인간 거래) 대출 상품에 대한 상환이 잇따라 지연되면서 P2P의 여신건전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25일 P2P업계에 따르면 유명 P2P업체 A사는 현재 19억5000만원의 호텔 준공 공사비 대출에 연체가 발생했다. 지난달까지 상환해야했지만 중도금대출을 받지 못하면서 상환이 지연되고 있다. 결국 A사는 증권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상환 방식을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다.
A사 관계자는 "증권사 2곳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달 중순쯤 대금을 받아 투자자들에게 연체이자까지 전액 상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체금액이 반영되면서 A사의 연체율은 지난달 31일 0%대에서 20일만에 6%대로 수직상승했다.
한국P2P협회와 각 사 공시에 따르면 상위 P2P업체 10곳의 연체율 평균은 1.198%(4월 20일 기준)로, 지난달 31일 공시된 연체율 평균(0.574%)에 비해 두 배나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P2P투자는 투자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하는 만큼 연체 발생 시 투자액 상환 방법 등이 더욱 중요하다. 각 업체들은 투자 전에 연체 발생 시 상환방식을 고지한다.
최근 한 P2P업체는 40억원대 오피스텔 PF상품에 대해 미분양 사태가 발생해 연체가 발생하자 곧바로 절차에 착수, 3주만에 오피스텔을 처분해 투자자들에게 연체이자까지 모두 상환했다.
한 P2P업체 관계자는 "투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늘 강조하고 있다"며 "투자자들도 각 업체들이 공시하는 연체ㆍ부실률이나 이전 상품의 진행 과정 등을 보고 업체와 상품을 선택해야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부동산 P2P대출을 주의하라고 강조한다. 현재 국내 P2P대출 4360억원 가운데 66%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 부동산 경기 등 외부 변수에 영향을 받는 만큼 투자할 때 ▲담보대상 ▲채권순위 ▲담보권 실행방식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P2P업체들이 투자 상품을 소개할 때 유리한 부분을 강조하다보니 투자자들도 잘못 이해하거나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상품에 대해 업체에 정확히 확인하고 투자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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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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