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직장인 A씨는 최근 개인간(P2P) 투자를 하면서 새로운 절차에 당황했다. A씨의 투자 내용 고지와 함께 "직접 '동의한다'고 타이핑해달라"는 내용의 팝업창이 뜬 것이다. A씨가 다시한번 팝업창 내용을 읽은 뒤 동의한다고 입력하자 투자는 완료됐다.
이달 말부터 P2P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동의여부를 직접 쓰는 절차가 추가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P2P금융협회는 최근 P2P금융시장이 급증하면서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P2P투자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직접 동의여부 입력하기'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로운 절차는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거나 투자를 할 때 흐릿한 글씨 위에 직접 글자를 써 내려가는 것과 같다. 기존에는 P2P업체를 통해 투자를 할 때 각 업체별로 최종 투자 여부를 묻는 페이지를 보여준 후 체크박스에 클릭하면 모든 투자가 종료됐다.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이유다.
P2P협회 회원사ㆍ비회원사 등 P2P업체 80여곳은 조만간 금융위와 한국P2P협회로 부터 가이드라인을 듣고 이달말부터 각사 홈페이지에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P2P협회에 따르면 P2P대출시장의 누적 대출잔액은 지난해 6월 1526억원에서 올해 1월 5275억원으로 반년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P2P투자가 투자자 보호가 안된다는 점을 제대로 인지한 사람은 많지 않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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