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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주범' 노후경유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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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양재IC 등 19곳에 단속 CCTV 추가 설치

[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로 진입하는 노후 경유차 단속망을 강화한다. 단속을 위한 추가 폐쇄회로(CC)TV 설치 지점 19곳을 확정, 연내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수도권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경계와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는 길목 등 19곳에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CCTV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 11곳에 CCTV를 설치해 단속을 강화한다. 설치 지점은 경부고속도로 양재IC와 춘천고속도로 강일IC, 하남시 경계인 강동대로 서하남IC, 김포시 경계인 개화로 개화역, 고양시 경계인 월드컵북로 덕은교, 과천시 경계인 남태령고개, 부천시 경계인 화곡로 입구, 구리시 경계인 망우리고개 등이다.


서울 도심 지역인 한양도성 안으로 들어오는 길목 8곳에도 단속용 CCTV를 설치한다. 동호로 장충체육관, 퇴계로 광희문, 새문안로 돈의문터, 한강대로 숭례문, 서소문로 소의문터, 종로 흥인지문, 창경궁로 혜화문, 장충단로 남소문터 등이다.

시는 다음달부터 이들 지점에 CCTV 등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를 시작, 10월 안에 작업을 마무리하고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 운행 단속을 해마다 강화하고 있다. 2012년 서울시 등록 노후 경유차의 시내 운행을 제한한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인천시 등록차량으로 이 조치를 확대했다. 올 9월은 경기도 등록차량에까지 확대한다.


단속을 위한 CCTV는 2012년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등 5개 지점에 처음 설치했다. 이후 2015년 안양교차로, 남산공원 등 2곳을 추가한 데 이어 작년까지 강변북로 난지시계, 통일로 구파발, 경인고속도로 신월IC, 북부간선도로 신내동 등 6개 지점에 추가로 설치했다. 현재 13개 지점에서 단속 중이다.


노후 경유차가 서울 지역을 다니다가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적발되면 1차는 경고, 2차 이후에는 매번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과태료는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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