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1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을 통해 참여정부 때인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표결 당시 정부가 기권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은 이날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북한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해당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문 후보 측은 이에 대해 "기권 결정을 하고 나서 이를 북한에 통보한 것"이라며 송 전 장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문 후보 선대위 박광온 공보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단호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이어 "송 전 장관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송 전 장관의 저서 '빙하는 움직인다'에 나온 유엔 인권결의안 기권과 관련된 부분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박 단장은 또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기권 결정과 관련해 언급한 부분은 19대 대선에서 문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송 전 장관이 오늘 내놓은 문건이 그의 주장대로 대통령기록물이라면, 이를 언론에 유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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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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