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부동산 다운계약 신고시 과태료 20%까지 포상금 지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4초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앞으로 부동산 다운계약 신고시 과태료의 20%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그동안 매도인과 매수자 간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어려웠던 다운계약이 앞으로 단속이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일 입법예고한다.

앞으로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10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다운계약 사실을 신고한 자가 포상금을 받기위해서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를 통해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하나의 사건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 방법에 대해 미리 합의해 지급신청하는 경우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서명 또는 날인을 해 신고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 해제 신고시 일일이 거래당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 포상금제도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인지한 제3자의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이뤄져 그동안 적발이 어려웠던 다운계약 단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일부터 5월8일까지로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