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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자계약하면 대구은행서 대출금리 최대 0.3%P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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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거래하고 대구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면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낮춰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은행 측과 11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앞서 이달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광역시나 경기도, 세종시로 확대됨에 따라 주택 외에도 상가나 토지,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전자계약을 하면 금리 우대가 가능하다. 금리를 0.2%포인트 할인받고 인터넷이나 스마트뱅킹, 모바일은행을 통해 담보대출을 이용하면 0.1%포인트 추가해 총 0.3%포인트 할인받을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 절차와 같으며 수기로 작성하던 것을 컴퓨터나 태블릿, 스마트폰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 및 확정 일자가 자동 처리돼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1억7000만원을 1년 거치로 1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의 주택자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650만원 가량 아낄 수 있다. 또 은행 측과 협약을 맺은 공인중개사에게 대출 알선수수료를 10% 추가해 지급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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