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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객정보 팔아넘긴 홈플러스 무죄 판결 뒤집고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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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 넘겼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에 부과한 4억3500만원의 과징금 역시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2015년 4월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응모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매겼다.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2014년 8월까지 11회에 걸쳐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팔아 231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 같은 혐의로 검찰은 2015년 1월 도 전 사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홈플러스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 등 고지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률상 고지 사항이 1㎜ 크기로 기재돼 있어 논란이 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mm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도 “홈플러스 등은 고객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그 대가를 받는다는 내용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현행 복권이나 공산품 품질표시 등 각종 서비스 약관에서도 같은 크기의 활자가 다양하게 통용된다"고 판단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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