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시는 개인용 차량을 이용해 돈을 받고 불법 택시 영업(유상운송) 행위를 신고한 시민들에게 신고포상금 1억3100만원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은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유상으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행위를 말한다. 시는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을 시민이 신고할 경우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포상금 지급과 관련 위법행위를 한 사람들에겐 형사 처벌로 벌금 1억900여만원이 부과됐고,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1개월~6개월간 운행정지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시는 수도권 다른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5만~30만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신고포상금을 이달 중 건당 20만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시는 불법 유상운송의 경우 사업용 차량과 다르게 운전자의 신분이 불확실하고 사고발생시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어 이용객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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