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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운송에 첫 신고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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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신고한 11건의 신고에 대해 총 110만원의 포상금을 처음으로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한 신고포상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와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에 의거해 집행됐다.

시는 지난해부터 원활한 화물 운송과 운수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구청을 통해 포상금을 신청한 접수 신고 중 위법 사실이 확인된 11건에 대해 건당 10만원씩 처음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다.

신고 포상금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 10만원,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 15만원, 운수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15만 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20만원 등으로 책정돼 있다.


신고방법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등 위반 행위 현장 목격 시 그 행위를 증빙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을 하고 차량번호, 위반 장소 등을 기재해 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관할 경찰서에서는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행정처분을 내리고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카파라치' 등 신고 포상금 제도가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해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한 달 100만원, 연간 600만원으로 한정된다.


양완수 시 택시물류과장은 "단속 공무원들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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