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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에 눈 먼 대포차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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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명의이전 없이 불법거래 되는 차량(이하 대포차) 운행 사실을 허위로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오는 2월 대포차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에 따른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한 것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포차 신고포상금제도는 지난해 8월 12일 공포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오는 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포차 수사권한을 검사 뿐만 아니라 경찰과 특별사법경찰에게도 부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검ㆍ경과 함께 국세청 등을 포함한 '대포차 단속 TFT'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들도 조례 개정을 통해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세부안을 만드는 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실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대포차 신고포상금 15만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신고포상금을 받기 위해 대포차 의심 차량에 대한 신고가 크게 늘어나면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관련 행위를 제한시킬 수 있는 법적 장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허위신고, 부적합 운영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체계를 세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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