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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등 신고 포상금 1억6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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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는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으로 유상 운송을 하거나 법인택시 차고지 밖 교대,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와 관련한 신고 포상금 1억6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신고 건수는 총 181건으로 자가용 이용 불법 유상운송 156건(1억5600만원), 법인택시 차고지 밖 교대 24건(480만원),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가 1건(50만원)이었다.

신고포상금은 위법 행위 현장을 시민이 신고하면 위법 행위를 한 차량의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고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해 행정 처분이 확정된 경우 지급된다.


이번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한 사람들에겐 금전적 제재로 과징금(벌금) 1억1300만원이 부과됐다.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1~6개월간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신고포상금은 동일 신고인에 대해 위반 행위 항목별로 발생일 기준 1일당 1건, 연간 최대 12건까지만 지급된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단속 공무원들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사각지대 없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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