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민간기업들의 에어덕트 공사 입찰담합을 내부 고발한 신고인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최대 4억858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한해 부당공동행위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54명의 신고인에 대해 포상금 8억35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각각 부당공동행위 신고자 15명에게 총 7억3021만원, 부당지원행위 신고자 1명에게 2433만원,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자 20명에게 3874만원, 부당고객유인행위 신고자 3명에게 3946만원,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행위 신고자 15명에게 225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신고포상금 중에서는 특히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신고에 대한 지급금액의 비중이 컸다. 부당공동행위의 비중은 신고건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27.7%에 그쳤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87.4%에 달했다.
최근 몇 년 새 부당공동행위 신고에 대한 지급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까지만 해도 지급금액이 2511만원에 그쳤으나 2015년에는 7억9940만원을 기록하며 3년 새 31배나 증가했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내부고발자들의 담합 신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내부고발자가 신고한 담합사건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커지며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규모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에어덕트 시공 관련 담합과 관련해 최대 포상금 4억8585만원을 받아간 신고인 역시 내부고발자다. 신고인이 장기간의 입찰 담합을 입증할 수 있는 합의서·물량배분내역·회동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한 덕분에 공정위가 담합행위를 적발해내고 23개 민간회사에 146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3년 이후 연도별 최대포상금 지급 추이를 살펴보면 모두 담합행위에 대한 지급건이며, 지급 규모도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최대 규모 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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