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금융감독원은 13일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도움을 준 신고자 5명에게 포상금으로 1억2075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1억410만원(12건)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단일 건으로 최고금액인 592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포상을 받은 사람들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 거래 등의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증거 등을 제시해 금감원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조치하는데 기여했다.
금감원이 최근 4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지급한 포상금은 총 26건, 3억 2525만원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시세조종 13건(1억8180만원), 미공개정보 이용 5건(4410만원), 부정거래 6건(9325만원)이었다.
박은석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지능화·복잡화되는 추세여서 이를 적발하고 조치하는 데 신고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엄격히 유지해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는 센터(www.cybercop.or.kr), 금감원 콜센터(1332),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시장정보분석팀으로 하면 된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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