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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이정미 의원 "'무한상사' 노동법 위반했다" 조목조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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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이정미 의원 "'무한상사' 노동법 위반했다" 조목조목 지적 이정미 정의당 의원. 사진=MBC '무한도전'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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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송윤정 기자] '무한도전'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일침이 공감을 자아냈다.

1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에서는 5인의 국회의원과 200명의 국민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을 바꿀 법안 만들기에 나섰다.


이날 자신이 일러스트레이터라고 밝힌 한 여성 국민의원은 "제가 하루에 22시간을 일했다. 새벽 4시30분에 퇴근해 집에서 씻고 옷만 갈아입고 아침 6시에 다시 출근했다. 그렇게 1년을 다녔던 회사가 있다"며 칼퇴근법을 건의했다.

이에 박명수는 "연봉이 많았냐"고 물었고, 국민의원은 "2달 동안 7만원 받았다"고 답해 충격과 경악을 자아냈다.


해당 국민의원은 "그냥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 친구보다 제가 3배를 더 일하니까 3배를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버텼던 것 같다"며 "어느 날 '제가 과연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겠나'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어쩌면 아이를 영영 가질 수 없을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토로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에 이 의원은 "IT업계 종사자 분들의 유행어가 있다고 하는데 '두 번 출근했더니 일주일이 지났다' '월화수목금금금' '오징어잡이배' 등 이라더라"며 "이게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포괄임금제라는 제도가 있다. 시간 외 수당 지급이 기본이지만 기본급에 시간 외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밤새 계속 일을 하게 되는거다"라며 법안의 맹점을 짚었다.


이후 '무한도전'의 무한상사도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유재석이 분한 유부장님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자행했고, 정준하가 분한 정 과장이 회식 자리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산업 재해에 해당한다고 지적 놀라움과 웃음을 동시에 선사했다.


이어 길이 3년 내내 인턴으로 근무한 것과 관련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이 됐어야 하며, 정 과장이 갑작스러운 해고 통지를 받은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들은 유재석은 "다음에 언제 '무한상사'가 할진 모르겠지만 수갑을 차고 시작하겠다"고 말해 폭소를 유발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송윤정 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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