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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는 30일 본회의를 통해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등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3배까지 보상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제조물에 의해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의 피해 입증 책임을 경감하도록 하며, 제조업자가 중대한 결함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기업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제조물을 판매 혹은 대여한 유통업자 등 공급자가 피해자 등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등을 피해자 등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이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당초 이 법안에는 유예기간이 6개월이었으나 중소기업중앙회의 요청으로 계도기간을 6개월 더 늘리는 것으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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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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