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학생선수 도핑방지 교육 의무화

시계아이콘00분 3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임시국회서 관련법 개정안 통과…학교 밖 전문가도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는 30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도핑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이번 법 개정은 성장기의 학생선수를 금지약물로부터 보호하고, 스포츠 정신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국회는 또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그동안 학교폭력 대응이 가해 학생을 선도하는 것 중심으로 이루어져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학교 전문가는 물론 학교 밖 전문기관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심리상담과 조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각 학교가 새 법률을 바탕으로 피해 학생의 심리적 치유와 학교적응을 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상담·조언기관으로는 전국 위(Wee) 클래스 6382곳과 위 센터 204곳 등이 있는데 이들 기관에는 전문 상담교사 약 2300명, 전문 상담사 약 3900명이 일하고 있다.


이밖에 국회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순화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