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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中企 존폐기로 내모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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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현실 외면한 개정안 수용불가" 의사
유일호 부총리, 중기중앙회 방문 간담회
유 부총리 "고용부에서 조만간 입장 정리"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정동훈 기자] "조만간 고용노동부에서 입장을 정해 발표하겠다."

정치권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잠정 합의를 놓고 중소기업계가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겸 경제부총리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의 생업안전망 확충,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스마트공장 도입 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도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번 방문은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유일호 경제부총리와의 간담회를 마련해 이뤄졌다. 정부와 기업 현장간 소통 강화 차원에서 중소기업 정책과제 20건을 건의하는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 부총리를 비롯해 기재부와 관계부처 공무원,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과 중소기업단체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인사말에서 "중소기업인들의 숙원과제가 시행돼 불확실한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일조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의 지원에 발맞춰 중소기업인들도 내수활성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별도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가 20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이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유 부총리에게 피력한 셈이다.


중기중앙회는 전날 국회의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합의한 내용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대폭 줄이는 법 개정안이다. 환노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23일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계는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합의 내용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므로 이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정년연장, 출퇴근재해 도입 등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노동현안을 감안할 때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더해진다면 중소기업은 생존을 우려할 처지로 내몰릴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계는 법 개정안과 관련해 장시간 근로 관행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하지만 인력 부족과 생산량 감소, 비용증가 등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연장근로 특례 등 보완조치를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담회에서는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지원사업 예산 확대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지원 ▲적합업종 기간만료 연장 및 생계형업종 법안 마련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과제들이 건의됐다.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전달하고 내수회복과 투자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한 정부와 중소기업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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