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강남구청장,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등 내용이 담긴 글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검찰 고발 당할 듯...신 구청장 21일 "공인으로서 매사 신중기하겠다"고 유감 표명 해명 글 보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 13일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글과 '놈현(노무현)·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단체 카톡방에 유포한 혐의로 문재인 후보 캠프로 부터 검찰에 고발당한데 대해 21일 공인으로서 어떤 오해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매사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유감을 표했다.
신 구청장은 이날 '강남구청장 단체 카톡방 관련 언론보도(한겨레) 해명 자료를 내고 " 58만 구민의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많은 지역구민들과 다양한 소통창구로 수많은 단체 카톡방이 자의반 타의반 연결돼 있다"고 말을 시작했다.
또 "매일 다양한 계층의 수많은 단체로부터 카톡 메시지가 수백개씩 들어온다. 일선 현장을 뛰어다니는 바쁜 구청장으로써 모든 메시지 내용을 읽어 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들어오는 수많은 카톡 메시지를 미처 읽어 보지도 못하고 받은 그대로 무심코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 구청장은 "이번 건도 카톡을 보낸 상대방의 글을 보고 있다는 뜻에서 부지불식간에 전달한 것으로 결코 어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며 " 향후 강남구청장은 공인으로서 어떤 오해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매사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 구청장이 지난 13일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노무현)·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단체 카톡방을 통해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정한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이고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후보측 권혁기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도저히 임에 담기 힘든 글을 유포해 노 전 대통령과 문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검찰에 신 구청장을 고발키로 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이에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뒤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온 지난 12일 현장을 찾은데 이어 화환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관위로 부터 선거법 위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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