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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소환 전례로 본 朴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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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소환 전례로 본 朴 소환 지난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돌아와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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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2009년 4월30일 오후1시21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침통한 표정으로 대검찰청 청사 입구에 섰다. 기자단이 마련한 포토라인 앞에 선 노 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면목 없는 일이지요", "다음에 하자"고 말문을 닫은 후 청사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노 전 대통령은 동행한 변호인과 대검 사무국장의 안내를 받으며 7층 대검 중수부장실에 들러 차를 마셨다. 청사 11층에 있는 특별조사실에서 밤 11시2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2시간가량 진술을 검토하고 서명한 후 다음 날 오전 2시10분 청사를 나섰다.


조사 당시 검찰은 영상녹화를 진행했으며,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의 대면조사를 시도했다. 대면조사는 노 전 대통령이 거부해 무산됐다. 조사에 앞서 검찰은 200문항짜리 질문지를 준비했다.

공개소환이 진행된 만큼 조사 당일 아침 노 전 대통령이 경남 김해 봉하마을 사저를 출발하는 모습부터 검찰청사 바깥의 상황은 전국에 생중계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앞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절차와 조사 방법 등에 원칙과 전례를 따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사 대상자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로 파면됐고,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3개나 되는 범죄 혐의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에서 강도 높은 조사가 불가피하다.


검찰이 구체적인 조사 방법 등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례를 따르겠다"는 말로 설명을 대신했다. 소환 일정이 나오고, 소환 시점에 앞서 구체적인 조사 방법 등이 알려질 수 있다. 현재로서는 가장 최근인 8년 전 노 전 대통령 소환 당시 상황이 유력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조사 당시 서면질의서를 보낸 후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번의 경우 별도의 서면질의 절차는 없다. 대선 정국으로 향하는 만큼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과 박 전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당초 약속했던 검찰과 특별검사팀 조사를 거부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서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대면조사를 준비했고, 특검에서 지난달 실행하려던 대면조사 자료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검찰은 그동안 드러난 추가 혐의 등을 첨삭하는 선에서 질문지를 마무리하면 된다.


전직 대통령 소환 전례로 본 朴 소환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입구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관심과 국민정서 등을 감안할 때 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별도의 출입구를 통해 청사에 들어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조사에 앞서 기자들의 입을 통해 국민이 가진 의혹을 질문받게 된다.


조사는 형사8부가 있는 7층 조사실에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 중수부의 조사를 받은 노 전 대통령은 대검 청사 11층에 마련된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중앙지검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침대와 휴게실, 화장실 등이 별도로 딸린 조사실이 없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지난달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특검 조사에서는 거부했던 영상녹화도 이뤄진다. 조사대상자가 참고인인 경우 영상녹화는 동의가 필요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인 만큼 통보만 하면 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15일 오전 9시40분께 박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오는 21일 오전 9시30분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을 통보했다.


탄핵심판 대통령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소환 날짜를 통보받았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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