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이후 벌어진 탄핵 반대시위에 참가했다가 숨진 집회 참가자가 3명으로 늘어났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5분께 탄핵 반대시위 참가자 이모(74)씨가 병원에서 사망했다.
이씨는 탄핵 인용이 발표된 직후인 전날 낮 안국역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된 이씨는 20시간가량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이날 새벽 사망했다.
현재 병원에 이송된 또 다른 탄핵 반대시위 참가자 1명도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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