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이은혜 기자]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A(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15분께 전주시 완산구 여자친구 B(19)양 집에 침입, B양의 인형을 흉기로 찢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를 들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가 강제로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자 함께 있던 B양의 친구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지기 싫어서 홧김에 흉기를 들고 집에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