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다며 10대 소녀를 감금하고 삭발한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심지어 알몸까지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A(2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2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B(15)양을 불러내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왜 연락을 하느냐며 원룸으로 끌고가 이틀간 감금 및 폭행했다. B양이 비명을 지르지 못하게 휴지와 양말을 강제로 입에 넣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가위로 머리를 잘랐다.
이러한 과정 중에 A씨는 B양의 알몸을 촬영, 경찰에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를 감금 상태로 가혹 행위를 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알몸까지 촬영하는 등 범행 경위, 수법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신체·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상당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학업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남자친구와 피해자의 관계를 오해해 범행한 점,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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