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윤주 인턴기자] 성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또 다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20대가 실형에 처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박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고지토록 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전 4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공원에서 일행 1명과 함께 A씨(24·여)를 폭행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범행이 여의치 않자 인근의 한 모텔로 A씨를 데려가던 중 A씨가 구조 요청을 하며 달아나자 A씨가 두고 간 현금 7,000원과 휴대폰 1대, 신용카드 4장이 들어 있는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박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1일 출소한 뒤 3개월여 만에 또 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춰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출소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윤주 인턴기자 joo04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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