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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주 인턴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폭행해 아이까지 낳은 50대 남성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3일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9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 자택에서 지적장애 2급인 자신의 딸(20대)을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이 같은 피해로 아이를 임신해 출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피해자를 3차례 성폭행했다"며 "이 때문에 피해자는 피해자의 아이를 출산하는 등 평생 잊을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는 등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윤주 인턴기자 joo04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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