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친딸을 추행한 패륜 아버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3년과 올해 사이 둘째 딸을 한차례 성폭행하고 4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인지적으로 미숙한 딸들을 추행했다"며 "친권자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