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내연남과 친딸 성관계 강요…비정한 母 항소심서 감형…왜?

시계아이콘00분 3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내연남과 친딸 성관계 강요…비정한 母 항소심서 감형…왜?
AD


내연남 환심사려 친딸에게 성관계 강요한 비정한 母…항소심서 감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내연남의 환심을 사려고 10대 친딸을 협박해 내연남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비정한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女)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A씨의 딸을 성폭행한 내연남 B(48)씨에 대해선 징역 8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 경북 구미시의 한 모텔로 딸을 유인해 B씨가 성폭행하도록 하고 자신은 이를 지켜보면서 감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이 내연남과의 성관계를 완강히 거부하자 A씨는 화를 내며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며 잠을 재우지 않는 등 딸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한 달 사이 3차례에 걸쳐 딸이 내연남과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감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