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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속옷까지 내밀더니…검찰, ‘이진욱 성폭행 무고’ 여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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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속옷까지 내밀더니…검찰, ‘이진욱 성폭행 무고’ 여성 기소 ▲이진욱 성폭행 무고 여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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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주 인턴기자] 배우 이진욱(35)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거짓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학원강사 오모(32)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7월14일 "이씨가 7월12일 지인과 함께한 자리에서 저녁을 먹고 헤어진 뒤 밤에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오씨는 "이진욱으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당했고 그 과정에서 다치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성폭행 증거로 당시 입었던 속옷과 성관계 당시 입은 상처라며 신체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씨는 같은 달 26일 "강제성이 없었고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기존 주장을 번복했다.


이에 경찰은 오씨의 무고 혐의가 뚜렷하고 이진욱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 오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김윤주 인턴기자 joo04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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