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9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공판 준비기일인 만큼 본격적인 법리다툼은 없었지만 특검과 삼성 측의 긴장감은 팽팽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이 열리기 전인 이날 오전 8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2층 앞은 방청권을 배부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섰다. 방청권 배부는 오후 1시20분부터 진행됐지만 재판을 방청하려 일찌감치 모여든 것이다. 법정 입장이 시작되자 200석 규모의 법정 안은 방청객, 국내외 취재진 삼성 관계자들로 가득 찼다.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심리동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들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편견이나 범죄 여부에 대한 예단을 갖지 않도록 별도 첨부 서류 없이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한다는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 파견 검사 공소 유지 권한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공소장 등을 둘러싼 이 부회장 측의 주장에 대한 특검의 입장을 다음 기일 법정 발언을 통해, 또는 기일에 앞서 서면을 통해 듣기로 했다.
재판 도중 소란이 일기도 했다. 한 60대 여성은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사에 할 말이 있다, 한 마디만 하게 해 달라"며 고함을 질러 퇴장당했다. 삼성SDI 해고 노동자들도 법정을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인) 문강배 변호사가 노조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자신들을 해고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가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 중 소란이 계속되자 이영훈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국민적 관심 집중되어 있지만 향후에도 허락 받지 않고 질문하면 퇴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송우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재판 종료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다음 재판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만장 분량의 증거 목록 복사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재판부에서 명하시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향후 재판에서 기존입장과 같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해나갈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16일로 예정됐지만 준비 진척 사항 등을 고려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등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한 최순실(61)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횡령 및 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됐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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