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 임신부 산전검진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 산모는 비장애 산모보다 산전 검사종류 및 횟수 추가로 인한 부담 가중으로 임신기간 중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 서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 20주 이상의 장애인 임신부이며, 지원 금액은 장애등급에 구분 없이 100만원의 산전검진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산전검진비 지원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임산부 명의의 통장사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임신 주수 확인용 증빙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보건소 출산장려팀(062-350-4169)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명권 서구보건소장은 “장애인 임신부에 대한 산전검진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태아의 건강한 출산이 기대된다”며 “장애인 임신부가 사회적 관심 속에 임신,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