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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불법 소각행위 단속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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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임우진)는 연중 산불발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3월과 4월을 맞아 산불방지 총력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봄철 농산폐기물 소각, 등산객 취사 등 산불발생 위험이 커 실화성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서구는 내달까지를 ‘소각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을 낸 가해자에게는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의 소각행위를 강력히 단속함으로써 소각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산불 가해자에 대해 관련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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