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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업체 지연이자 지급 안한 동진레저에 과징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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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들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동진레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발표했다.


동진레저는 아웃도어 의류 마운티아를 제조하는 사업자로 2015년 매출규모는 918억원이다.

동진레저는 2014년 1월부터 2년간 41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371억4550만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3억5406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은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지급할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인 지난 날 이후부터 대금 상환 기일 전까지 수수료(연7%)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동진레저는 같은 기간 19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급이자 100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역시 대금을 60일 이후에 줄 경우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규정한 하도급법을 어긴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중소 하도급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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