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했다며 원사업자가 하청업자에게 보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분쟁조정 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이 부여돼 원사업자가 조정결과를 불이행할 경우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위원 부서, 대통령 권한대행 재가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서는 하도급업자가 공정위에 신고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거래단절, 거래물량 등 불이익을 주게 되면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보복행위로 규정된다. 현행법에서는 이를 보복행위로 포함하지 않아, 원사업자가 신고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분쟁조정 성립으로 마련된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 원사업자가 조정결과를 불이행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체계에서는 강제집행을 위해 수급사업자가 별도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다.
분쟁조정이 길어질 경우 대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된다. 현행법은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 3년인 하도급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조정 결과와 상관없이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분쟁조정 신청에도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돼 수급사업자의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하도급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게 됐다"며 "수급사업자 역시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 없이 공정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상습법위반사업자를 선정·공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민간위원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수뢰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자료의 정의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로 수정키로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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