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감독원은 기업 스스로 점검항목을 확인, 사업보고서 작성의 충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신속 점검항목 50개를 선정해 사전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 등 총 2289개사에 대해 신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보고서는 매년 제출됨에도 오류가 상당수 발견되는데, 이 경우 투자자는 물론 기업에게 신뢰도 저하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기업들이 사업보고서 주요항목을 누락하거나 부주의로 미흡하게 기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기한 마감 전에 주요 점검항목을 사전예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재무제표 공시, 주요자산ㆍ부채현황, 수주산업 관련 항목 공시, 새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상황 등 26개 재무공시사항 항목과 외부감사제도 운영 공시 8개 항목, 연결 실체 관련 8개 항목, 최대주주 실체 정보, 감사ㆍ감사위원회 관련 사항, 합병 사후정보 등 비재무사항 8개 항목 등 50개 항목을 신속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5월 중 신속점검 결과를 회사와 감사인에 개별 통보해 미흡한 사항을 정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동일 항목에 대한 부실기재를 반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미흡한 사항이 지나치게 많은 회사를 골라 엄중히 경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감리 대상 선정할 때 이런 사항을 참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2월 결산 법인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기업공시 서식을 꼼꼼하게 살펴본 이후에 제출해달라"면서 "제출 이후에도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오류를 발견했을 때 지체 없이 사업보고서를 정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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