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지난해 공모주(IPO) 투자의 평균 수익률은 전년에 비해 10% 이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상장한 공모주 셋 중 하나는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보다 낮아져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공개(IPO) 68개사(리츠ㆍSPAC 제외)의 상장일 평균 수익률(공모가 대비 상장종가)은 22.7%를 기록했다. 전년(34.1%)보다 10% 이상 떨어져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보다 낮아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한 경우도 22개사로 전체의 32.3%에 달했다. 이 경우의 평균 수익률은 -15.7%였따.
올해도 넷마블게임즈 등 대형 IPO가 예상돼 일반투자자들의 공모투자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을 반드시 유의하고, 공모가격 산정근거, 수요예측 및 청약경쟁률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먼저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공모가가 상장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는 32.3%*(22/68건)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공모가격이 높을수록 투자수익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모가 산정방법 및 근거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주관사별로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를 하회하는 빈도에 차이가 있어 해당 주관사의 IPO 실적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공모가 산정근거는 투자설명서 제1부 Ⅳ. 인수인의 의견 중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금감원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경쟁률이 높을수록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다며 기관투자자 대상의 수요예측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수요예측 경쟁률이 500대1을 초과한 12개사의 상장일 수익률은 58.1%로 100대1 미만 기업 20개사의 수익률(5.6%)과 큰 격차를 보였다. 수요예측 결과는 정정 투자설명서(제1부Ⅰ-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중 공모가격 결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약 경쟁률이 높을수록 종가가 공모가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어 청약 현황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장 후 주가추이를 판단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일반청약 경쟁률이 300대1을 초과한 8개사의 상장일 수익률은 67.2%로 10대1 미만을 기록한 17개사의 수익률(5.6%)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이는 청약 및 납입 완료 후 제출되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 Ⅱ.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중 청약 및 배정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무보유확약 물량도 확인해야 한다. 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현황(물량 및 기간)을 통해 상장 후 공모주식의 유통가능 물량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상장초기 대량매도가 많은 경우 주가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의무보유확약 물량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의무보유확약은 증권발행실적보고서(Ⅱ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중 기관투자자 의무보유확약 기간별 배정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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