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앞으로 자산운용사들이 새로 공모펀드를 설정할 때는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성과 보수제를 적용하거나 반드시 자기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해 펀드 대형화와 운용책임 강화 등 내용이 담긴 '펀드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성과보수 도입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자산운용사는 신규 펀드를 내놓을 때 운용역(펀드매니저)의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성과보수'를 적용하든지, 그게 아니면 의무적으로 자기자금을 일부 투자해야 한다. 성과 보수제가 시행되면 우수한 성과를 내면 그만큼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보수가 적어진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운용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런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성과보수제 시행을 원하지 않으면 자기 자금을 투자해야만 새로 공모펀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소규모 펀드 정리를 위한 관련 모범규준을 1년 연장해 앞으로도 유사펀드 통폐합과 소규모 펀드 정리, 발생 억제 정책도 지속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이 2015년 6월부터 추진해온 소규모 펀드 정리 작업 결과 당시 815개에 달하던 소규모 펀드가 작년 말 126개로 대폭 감소했다.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 중 소규모 펀드 비중 역시 36.3%에서 7.2%로 대폭 낮아졌다. 펀드매니저당 펀드 수도 3.8개에서 3.0개로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투자일임 업무 관련 수익률 몰아주기 등 불건전 운용행위를 점검하고 부실 우려 자산의 편입 비중이 높은 펀드와 부동산ㆍ특별자산 펀드 운용과정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작년에 40개 운용사를 대상으로 불건전 업무 관행 개선 등을 점검한 바 있다. 현재 추가로 펀드 투자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얻을 수 있도록 공시 항목을 재정비하고 있다.
투자설명서, 자산운용보고서, 영업보고서 등을 투자자의 이용 편의성과 유용성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활용도가 낮은 공시 항목을 축소해 자산운용사의 공시부담을 완화하면서 핵심 정보를 보다 충실하게 담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독립투자자문업자(IFA) 도입과 서민금융기관 판매사 진입을 허용해 판매사 간 자발적 경쟁을 촉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작년 2월부터 펀드 판매회사 이동절차를 간소화했다. 이 덕분에 작년 말까지 펀드 판매회사 이동이 전년 동기보다 5.7% 늘어났다.
금감원은 "펀드상품의 설정부터 판매, 운용까지 단계별로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올바른 업무관행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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