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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의 모범납세자' 29만여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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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게는 혜택도 뒤따라

서울시 '올해의 모범납세자' 29만여명 선정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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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29만3552명을 올해의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모범납세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액이 없으면서 최근 3년 동안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간 내에 납부한 시민이다.


모범납세자 중에는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196명의 유공납세자도 포함했다. 납세 규모, 지역사회 기여 등을 고려했다.

올해 모범납세자 중 10년 이상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시민은 6만9043명이고, 15년 이상인 경우는 1만6407명이다. 올해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를 납부한 납세자가 38.2%로 가장 많고, 10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도 10만2221명이나 된다.


모범납세자 선정 여부는 시 세금납부시스템인 ETAX 홈페이지, 세금납부 앱 STAX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범납세자는 자동차세, 주민세 등 고지서에 병기되고, 유공납세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된다.


모범납세자에겐 여러 혜택이 뒤따른다. 시 금고인 우리은행에서 대출 시 최대 0.5%의 금리인하가 가능하고 22종의 각종 수수료 면제를 받는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시 5%의 가산점 등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시 금고의 대출 등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ETAX 또는 가까운 구청 세무부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은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시 가점을 받으려면 모범납세자 증명서 외에도 세무서에 '국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추가해 3년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를 받는다. 또한 1년 동안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도 면제된다.


조욱형 시 재무국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세한 모범납세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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